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깥으로는 계엄내란과 파면, 대선으로 인하여, 동행 안으로는 2025. 4. 25. 동행 10주년 행사로 인하여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만 있는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잇다른 승소 소식에 좋았었는데요. 사실 하반기에는 전하기 어려운 쓰디쓴 패소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죄송한 것은 물론이고(당사자분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심에도) 변호사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건을 대면하는게 두려워질 정도가 되면 승소했던 사건의 서면들과 판결문들을 꺼내어 읽어보고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할 일들이 신년에도 계속됩니다. 패소한 사건들의 항소심들,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 진상규명 관련 국정조사 대응 등 힘을 내려고 합니다. 전라도 방언에서 "쓰것다"는 "좋겠다" 또는 "하겠다/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쓰것다", "슬슬 준비해야 쓰것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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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올해 쓰것는 판결과 못쓰것는 판결(혹은 결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쓰것는 판결에는 응원을 못쓰것는 판결/불기소결정에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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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12. 31. 선고 남원아이쿱 청산인 해임 결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비단2001 : 장진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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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이쿱이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해산하면서 이사장인 전 청산인이 채권추심도 하지 않고 주요 자산 1억8800만원을 제3의 재단법인(괴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에 증여해버린 일들이 있었죠(관련 사실관계는 이곳을 클릭). 2024년에 남원아이쿱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 아이쿱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종전 이사장이었던 청산인을 해임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이 결정 이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대표가 되어 남원아이쿱이 직접 소송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과정 궁금하시죠? 그것은 뒤에 오는 못쓰것는 판결에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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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호고속 이동권 소송 7년만의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0593 제14민사부 : 재판장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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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광주지방법원 민사제14부에서 금호고속을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일부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의미있는 이유가 설시되어 있었던 판결 내용 다시 한번 보러 가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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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전 상대 인도 설치된 변전기 철거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
(목포지원 2024가합10148 제1민사부 : 재판장 남해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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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목포시청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던 인도에 설치된 변전기 철거 소송도
2025. 2. 4.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승소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안전한 인도를 위한 그날까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목포시와 한전에게 목포시 전역의 변전기 실태조사를 진행중이 있어요. 그 결과도 취합되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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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2. 14.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다시 위헌제청결정
(광주지방법원 2024아5319 제1행정부 : 재판장 박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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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용기님은 이런저런 사정(장시간 노동력 착취를 당함)으로 65세가 넘어 자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결정을 받았습니다. 용기님의 용기있는 하루를 응원하는 분들,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경과에 대해서도 관심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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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7. 25. 경제적학대 당한 장애 당사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소식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2024가단520883 채무부존재확인 판사 손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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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1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임**님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 에스케이매직의 렌탈계약은 무권대리로 인한 것이므로 렌탈이용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는 중요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그 곁을 끈질기게 지켰던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들의 승소들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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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1. 8.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형제11391호 등(처분검사 신건수) : 전부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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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 제출 이의신청서상 형법상 인신매매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인신매매란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보통의 사람이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불법적인 실력적 지배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유상으로 상대방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갈 것인바(주석형법 2017. 11. '인신매매죄' 부분 참조), 고소인들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던 당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실력적 지배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기록상 고소인들이 2022. 8. 15. 경 상피의자 A로부터 '매월 월급이 있고 음료수를 팔면 월급이 추가된다' 라는 등으로 언동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인 2023. 4. 3. 경 위 A와 통화 하는 등 엔젤과 연락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일을 시킨다는 등의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피의자 A가 '트레이닝 기간에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음료 포함 8만 페소를 받을 수 있다, 음료를 팔면 매 주마다 돈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을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의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유혹 하여 위 고소인들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국내로 오게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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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4조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 수사기관의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무혐의로, 못쓰것는 불기소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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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9. 전남지방경찰청 일부 불송치 결정,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부무혐의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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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2024. 1. 에 동행은 전남도청과 경찰청 앞에서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착취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노동력 착취 유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
전남에서 일하는 계절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브로커의 중간 착취... 노동자가 받는 월 200만 원의 급여에서 브로커가 75만 원 이상, 사용자가 20-30만 원을 선공제를 하거나, 통장과 여권을 브로커가 가지고 가서 주지 않거나, 근로제공장소가 아닌 건설현장에 보내지거나 하는 등의 일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노동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브로커가 본국의 가족들을 해코지할까 봐, 재입국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까 봐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노동자들의 고소에 대하여 올해 가을 전남지방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목포지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지지부진한 수사 끝에 전남지방경찰청은 인신매매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2024. 7. 26.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피해 진정'에 대하여 해남군 법무부장관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개선 결정)
인신매매피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하고 빚과 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는 별도의 고시로 피해자식별고시까지 제정한 것이지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하시고 농어업계절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게 지역에서 같은 동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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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단테의 목소리 동료, 노동자들의 인터뷰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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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아이쿱생협이 제기한 적립금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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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해임되고 새로운 청산인이 대표가 되어 남원아이쿱생협이 직접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 그 사건에 대하여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남원지원 2025가단10253(판사 김정웅)
전부 패소했습니다. 사실관계인정이나 문제상황 인식 부분에 있어 쓰것는 판결에서 말씀드린 청산인 해임결정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이쿱생협에 대한 사건에서 아이쿱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아이쿱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쿱의 자료 제출이나 확인은 없이 피고 대리인이 정리한 표를 가지고 적립금이 반환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1억8800만원을 증여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협 이사들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사회 의결만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모두 적법하다는 신호를,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대리인단은 즉시 항소하였고 가열차게 항소심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싸움은 중반에도 오지 않았으니 이후 추이를 지켜봐주세요.
아! 법원이 정말로 현행법 적용을 이렇게 한다면 현행법이 문제겠지요? 동행은 사회적경제노동연구소와 함께 2025년 올 한 해 '소비자생협법 개정안 연구보고서' 작업을 해왔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판결에서도 지지 않을 것이고 판결 밖에서도 지지 않을 결심! 바꿀 결심! 지켜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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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companion.lfpi@gmail.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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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일러스트는 Lazypink Whale(신주욱)의 작품이며, 일러스트와 로고 저작권은 '동행'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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