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업장 변경에 700만 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261001)
관리자 ㅣ 2026-10-01 ㅣ 8

사업장 변경 금품 요구 여수 500만 원, 목포 700만 원!
이주노동자 등골 빼먹는 불법 사업주를 엄벌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또다시 전남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범죄가 드러났다. 광주, 여수, 고흥에 이어 이번에는 목포의 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명목으로 1인당 700만 원의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각이 전남 지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요구 금액마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목포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한(8월 19일, 입국후 90일내 발급해야함)이 임박해 사업주에게 거듭 발급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고의로 미루며 조업만을 강요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8월 17일 발급을 위해 하루만 조업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사업주는 대뜸 "나가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전기와 가스를 강제로 차단하는 비인간적인 만행까지 저질렀다. 정상적인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주노동자들이 8월 19일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주는 이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 조건으로 1인당 7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관할 기관인 목포고용노동지청의 태도다.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8월 24일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목포노동지청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목포노동지청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은 명백한 불법 행위의 방조이자 직무유기다. 목포노동지청의 뒷짐행정, 무능력, 무대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불산단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목포노동지청의 행태로 인해, 7월 24일 대불산단 대한조선에서 일하던 정주노동자가 11m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다 중대재해를 당하고, 9월 8일 대불산단 DHMC에서 일하다 수직부재 전도 사고로 사투를 벌이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9월 20일 끝내 사망했다. 대불산단에선 작년에 10건, 올해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목포노동지청은 노동자의 고통엔 침묵하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해 조사 ▲숙소 전기·가스 차단 등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사업장 변경 및 체류 과정 불이익 방지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토록 당연한 요구조차 외면한 채 목포노동지청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피해 이주노동자들은 8월 24일 이후 일도 하지 못한 채 친구 집을 전전하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번 목포의 금품 요구 사건은 개별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전남광주 지역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 낡은 고용허가제가 문제다. 노동부와 목포노동지청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더 이상 이 참혹한 현실을 방관해선 안된다. 목포노동지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파렴치한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및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온전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범죄를 중단시켜야 한다.  목포노동지청의 침묵은 불법의 방조다. 즉각 행동에 나서라!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 노동사회단체 일동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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