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흥 소화기 난사 사건) 반복되는 인권침해, 이제는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ㅣ 2026-09-30 ㅣ 6
2026년 9월 23일(수) 배포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대 집행위원장

고흥군 소화기 난사 사건, 고흥군의 관성이 문제다!
현장과 함께,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고흥군 관내 어업 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소화기 난사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입장문을 내놓았으나, 작년 새우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감전사, 올해 굴양식장 계절노동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이번 소화기 난사 사건까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점검'과 '실태조사'라는 안일한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고흥군이 내세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4대 분야 15개 대책'과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밀착 점검'이 과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기관 단독의 대응과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지능화·지하화되는 노동착취와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1. 투명성 없는 깜깜이 행정과 탁상행정의 중단
고흥군은 선제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4대 분야 15개 대책'을 수립하고,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밀착 점검'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주인권기관, 활동가 및 전문가, 이주노동자 등의 정책 의견 수렴이 진행됐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점검 결과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행정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일방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점차 지능화·지하화되고 착취와 폭력, 지역권력과 유착된 계절노동자 브로커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쳐야 한다. 문제는 고흥군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노동부, 경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주인권 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2. 가해 사업장 무관용과 피해자 중심의 권리 보장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사업장과 고용주에게는 즉시 이주노동자 배치 중단 등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제재를 가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 이주노동자가 가해 사업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하며, 재취업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와 생계·생활 지원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3.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계절노동자, 고용허가제, 결혼이주여성 등 분산된 담당 부서의 칸막이를 낮추고, 현황 파악부터 단기 대책,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지자체 내에 이주 담당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경찰, 출입국관서, 수협 등 유관기관 공조만의 '인권 핫라인' 가동으로는 지능화된 노동착취를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이주인권 기관과 단체가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이주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흥군 인권 보호 시스템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및 긴급 점검'에 이주인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 분석,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현장 상황에 적합한지, 인권 교육에 진정 부합하는지, 그리고 강사진에 이주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고용주를 대상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고흥군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과 행정기관 단독의 대응 뒤에 숨어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고흥군이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과감한 정책 수립·실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23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모비언트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재단전남광주(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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