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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동행은 장애인 차별구제소송(2026가합10029)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목포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차별 문제를 다루는 사건으로, 원고 박신화 님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휠체어에서 스스로 이석할 수 있고 주변의 간단한 도움만으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당사자의 장애 정도나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구에서부터 다른 장애친화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을 것을 이야기하며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28일은 그 두 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이번 기일을 준비하며 피고 측이 제출한 영상과 자료를 살펴보니, 해당 병원의 진료의자가 다른 장애친화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료를 위한 장비를 사실 갖추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런데도 피고 측은 원고의 소권 남용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처음 제기한 소송을 두고 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일 뿐더러,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 측은 다수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참여한 연명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아마 피고 측의 설명을 중심으로 사건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진이 느끼는 어려움과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장애 정도와 신체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는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충분히 검토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전달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친화병원과 같은 진료의자를 사용하고, 넓고 최신식의 시설과 최신 초음파 장비, 병실까지 갖춘 산부인과라면 당사자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을 먼저 살펴보고 진료가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꼭 '장애친화병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진료를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 맞는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장애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진료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동행은 계속 함께해 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